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돈세탁 방지법)'의 제정을 약속했다.그러나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 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치자금을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져, 국회 처리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쟁점은 마약ㆍ 조직범죄 등 의혹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통보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대상범죄에서 제외한 것.
특히 1997년 한보사건 등의 여파로 정부에서 제출했던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이 들어갔다가 다시 제출한 이 법에선 빠져 있는 것이 불씨였다. 법무부 이인규(李仁圭) 검찰4과장은 "정치자금법이 대폭 강화돼 포괄적 자금수수 금지와 몰수 규정까지 생겼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법 목적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 처벌 논의의 출발점은 불법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경신(朴景信)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정치자금을 배제하면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한 쟁점을 비켜간다는 의혹을 살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계민(李啓民)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FIU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곳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과연 대통령이 이 법에서 가장 비중 있는 정치자금이 빠진 것을 알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러나 여야의원 사이에선 정치자금 제외는 물론 "금융거래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선 안된다" "마약과 조직범죄 2가지만 먼저 해보자"등등 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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