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게임에서 패하자 상대방을 찾아가 집단폭행한 김모(22ㆍ서울 성동구 금호동)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22)씨 등 4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S게임방의 출입문을 잠그고 업주 허모(29)씨와 손님 권모씨 등 9명을 감금한 뒤 허씨와 권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사이버 무기를 판매, 돈을 챙기려다 허씨에게 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