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분식결산을 반영해 회계 재조사를 벌여 온 삼일회계법인은 2일 "동아건설이 스스로 밝힌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계상 매출액을 반영해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삼일회계법인 김영식 전무는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계상 매출 부분을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공사이익률도 낮아져 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는 비슷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3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동아건설이 이에 대해 "88~97년 4,700억원 대의 분식결산을 감안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며 반박하자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벌여 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청산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동아건설은 이날 "다른 회계법인에 계속기업가치를 문의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다 6천억원 가량이나 높게 나왔다"며 삼일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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