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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 준쪽 보다는 받은쪽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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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 준쪽 보다는 받은쪽 겨냥

입력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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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감사원의 특감을 받게 된다. 지난달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가 여야간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다 끝난 데다, 야당측이 감사원 특감 후 청문회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특감의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이번 특감은 크게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수혜대상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은폐ㆍ축소,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적자금 조성의 적정성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공적 자금이 당초 64조원이 조성됐으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추가 부실이 드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증가, 168조원까지 늘어나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관련 기관들이 공적자금이 필요한 곳을 제대로 파악, 자금 규모를 계상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실사의 공정성 여부와 공적자금을 받고도 계속 손을 벌린 금융 및 기업들의 부실채권 은폐ㆍ축소 유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 과정과 사후 관리 문제도 찬찬히 짚어야 할 대목.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시 살려야 할 기업과 생존 가망이 없는 기업을 제대로 구분했는지, 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올바로 썼는지를 꼼꼼히 따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을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다짐이다.

감사원은 부실 관리ㆍ감독 측면을 캐다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감시의 눈이 허술한 틈을 따 이를 '공짜 자금'으로 인식,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나 격려금에 사용하거나 임직원 개인 치부로 이용된 경우가 없는지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준 쪽 보다는 받은 쪽에 감사의 포인트를 맞출 계획"이라며 "공적자금을 유용하거나 낭비한 경우를 확인하면 정부의 감독상 책임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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