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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재 수입제한 법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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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재 수입제한 법안추진

입력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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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4명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 등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철강산업부흥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철강재의 월평균 수입물량을 1997년 7월 이전 3년간의 월평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7년 7월은 저가 수입품의 범람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안은 또 수입 철강재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철강재에 대해 1.5%의 부과금을 거둬 철강산업 퇴직자들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대출보증, 합병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비스클로스키 (민주ㆍ인디애나)의원은 "이 법안이 불법적인 덤핑수입을 억제,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의원 중 80여 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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