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의사가 부적절하게 비싼 약을 처방할 경우 보험 급여 심사과정에서 진료비가 깎인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적정성을 심사,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는 심사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제비 청구 내역을 정밀 분석,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해 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비싼 약이 주류인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라고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고가약 처방을 막겠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