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관행화한 리베이트와 경품 제공에 대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일 "리베이트와 경품 제공은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업계의 부실을 야기한 주요인"이라며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과당경쟁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중 개인적인 보험료 할인 등의 리베이트와 경품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법상 리베이트제공과 5,000원 이상의 경품은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행권 등의 고가의 경품도 제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근절시켜 사업비가 절감되면 결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리베이트와 경품제공 사례에 대해 관련자 문책 뿐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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