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재벌 총수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 대상을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요인, 외국 국빈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이같은 입장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방침으로 확정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 귀빈실이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귀빈실을 원칙대로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항귀빈실은 '국제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부요인 등으로 사용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원, 장관, 재벌총수, 체육계 고위 인사 등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혜택이 부여돼 특혜논란을 빚어왔다.
공사측은 대신 이들을 위해 청사 2층에 6, 10 ,22, 33인실 등 4등급으로 나눠진 비즈니스센터를 마련, 등급에 따라 시간당 3만-15만원을 받고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귀빈실은 여객터미널 3층(출발층) 동쪽 끝에 모두 5개의 방(전체면적 160평)으로 구성됐으며 외국 귀빈을 위해 마련된 10인실은 전통한식으로 꾸며졌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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