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28일 1998년 부도난 성원토건그룹 전 회장 김성필(金聖弼ㆍ48)씨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11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3∼10월 직원 44명의 임금, 간식비, 외주 접대비 등 2억3,000여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지 않고, 이듬해 1월 퇴직 근로자 345명의 퇴직금 8억6,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시한(퇴직후 14일)내에 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추후 지급했으나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며 "사측은 간식비 등이 임금이 아닌 만큼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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