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긴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비준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0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국회는 한중 어업협정,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관계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제정안 등 38개 법안도 가결했다. 법안요지 4면
개정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법은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로 제218회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고 3월2일부터 제219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 8~9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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