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계의 과열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폐지된 '신문고시'를 더욱 강화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신문업계의 자율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 만큼 고시를 다시 제정해 상시적인 시장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고시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新) 고시안에서 경품 및 무가지(無價紙) 상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구체화하고 신문사별 지국에 대한 판매목표량 강요행위 등도 규제키로 명시화했다.
또 광고분야에 대한 고시 항목을 신설해 광고주에 대한 판매부수 과장행위, 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행위, 광고를 무단 게재한 뒤 광고료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 밖에 독과점 신문사가 판매가나 광고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조치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언론사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신설 고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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