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필요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오상용ㆍ독일 베를린 한인회
☞ 법무부가 시행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을 위한 거소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일정기간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다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ㆍ활동할 필요가 있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ㆍ등록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거소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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