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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총기소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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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총기소지 재고돼야

입력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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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역경비업체에 총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도 내일 법안을 별 반대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이 법은 통상 6개월 뒤 발효되는 일반법과 달리, 인천 신공항 개항에 맞춰 6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생명 등 불가침의 기본권이 걸린 중대 사안을 정부와 국회가 심각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하려는 무모함이 우선 놀랍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총기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는 공항과 발전소 등 중요시설 경비를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청원경찰이 맡고 있는 중요시설 경비를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에 넘기는 데 따라, 청원경찰처럼 총기휴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획기적 조치에 민간총기 규제를 책임진 경찰이 앞장 선 점이 두드러진다. 경찰은 인력부족 해소와 예산 절감, 경비 전문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 그리고 국회마저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하거나 숨긴 잘못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이 예로 든 미국은 경비업체뿐 아니라 개인의 총기소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 바탕은 국가의 통제권보다 개인의 자위권이 우월하다고 믿는 역사적ㆍ헌법적 이념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 범죄를 겪으면서도, 민간 총기를 전면 규제하지 못하는 근본이유다.

이와 달리, 우리는 전통적으로 총기와 무력을 국가가 독점한다. 국민의 고유한 자위권을 국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대신 국가는 강력한 통제권으로 국민을 총기범죄와 위협에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 민간업체에 총기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 원칙을 허무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한다는 위헌론이 제기된다.

총기휴대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해서 이런 헌법적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다.

청원경찰은 배치ㆍ 임용ㆍ교육 등을 경찰이 결정ㆍ감독하고,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국민이 위임한 독점적 권한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체 경비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총기사고나 사건에 따른 책임문제에 앞서, 범죄자를 포함한 국민이 국가기관 아닌 민간인 신분이 지닌 총기 앞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가 중대한 것이다.

이런 근본문제를 제쳐둔 채, 고작 사고 위험과 총기허용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경비업체 육성 등을 명분 삼은 경찰과 정부에 내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마저 책임에 소홀하다면, 이제라도 사회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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