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갈팡질팡'민주당은 26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투표를 실시키로 방향을 잡았으나 당론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었다.
이날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가 잇달아 열렸으나 자민련과 협의를 더 갖기로 했을 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당정회의에서는 개정안 찬성을 전제로 주사제 오ㆍ남용을 막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 제기돼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고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당론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늦추고 당정 간 추가협의를 갖도록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은 주사제 오ㆍ남용 방지대책으로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를 폐지하고 주사제 사용을 17%까지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당측은 더 강한 대책을 요구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野 "조건부수용"
한나라당은 조건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수정안을 당론으로 수용하는 대신, 주사제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 수정안을 수용키로 한 데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의사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사서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 ▦의사처방료와 약사조제료 등 추가 세 부담 1,000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ㆍ약사에게 보전해야 하는 금액 3,000억원 등 연간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국민 재정부담 등이 고려됐다.
약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주사제는 병원 주변 약국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주사제를 제외해도 결국 약업계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주사제 제외로 '의ㆍ약품 오ㆍ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여론을 감안해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판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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