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를 갓길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미만 트럭은 9만원, 버스와 승합차, 4톤 이상 트럭은 1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운행은 적발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려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체가 비평준화지역에 설립한 사립고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모집 정원의 20% 범위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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