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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소홀로 환자사망땐 "의사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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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소홀로 환자사망땐 "의사 업무상과실"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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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열, 구토, 기침 등 사소한 증세를 보여도 의사가 수시로 관찰하며 중증으로 전이되지 않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 성 대법관)는 25일 군의관 복무중 구토 증세 등을 보이는 사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직 군의관이면서도 즉각 의무실로 가 사병을 진료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지난 뒤 관찰하기 시작했고, 의무실에 대기하며 수시로 증상을 면밀히 관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도 다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노씨는 군의관 재직중이던 1999년 1월 미열, 기침, 구토, 가래 등의 증세로 의무실에 온 사병 김모씨에게 간단한 처방만 한 뒤 방치해 김씨가 합병증인 패혈증 증세에 걸려 응급 후송되던 중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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