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업기반공사 한전KDN 등 8개 공기업이 2,68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도로공과 주공에 대해서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독점국장은 "1998년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하도급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자회사에 대한 고가 수의계약이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사례로는 주공(2,585억6,600만원), 도로공(37억9,800만원)을 비롯 토지공, 수자원공, 가스공 등 5개 공기업에서 모두 2,642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또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거래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규모도 주공 17억6,000만원, 가스공 11억5,900만원 등 총 47억6,4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로공 16억6,000만원, 주공 15억4,000만원, 토공 5억5,000만원, 수자원공 3억9,000만원 농업기반공 3억1,000만원, 지역난방공 1억9,000만원, 가스공 4,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주공 등은 이날 공정위에 적발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에 대한 공사물량 사전 배정 및 고가 수의계약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