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2 월드컵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소래포구 ▦중구 신포동 패션거리 등 3곳을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 광고물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특정지역에서는 돌출 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입간판, 에어라이트(공기 등을 넣어 기둥모양으로 세운 이동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단 배포와 소형 트럭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행위 등도 전면 금지되며, 공연 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도시미관 등을 해칠 경우 제한된다.
한편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3곳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정비지역과 정비유보지역, 일반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관리키로 했다. 특히 즉시정비지역에 대해서는 9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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