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된 뒤 각 금융기관이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 2일부터 계약이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은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면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이익 없이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다만 계약이전 금액은 현재 가입중인 개인연금저축 상품약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종전 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만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지난달 도입된 연금저축으로는 계약을 이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이기 때문에 최초 가입 때와 가입자의 경제상태가 변해 중도에 거래 금융기관을 바꿀 필요성이 생길 수 있어 계약이전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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