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연금 他금융기관 이전 내달부터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연금 他금융기관 이전 내달부터 가능

입력
2001.02.26 00:00
0 0

3월2일부터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된 뒤 각 금융기관이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 2일부터 계약이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은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면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이익 없이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다만 계약이전 금액은 현재 가입중인 개인연금저축 상품약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종전 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만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지난달 도입된 연금저축으로는 계약을 이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이기 때문에 최초 가입 때와 가입자의 경제상태가 변해 중도에 거래 금융기관을 바꿀 필요성이 생길 수 있어 계약이전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