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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알리안츠제일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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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알리안츠제일에 경고조치

입력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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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제일생명이 독일 알리안츠 그룹 계열인 알리안츠재보험과 거래를 하면서 재보험측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 61억원의 적자를 초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셀 깡뻬뉴 알리안츠제일생명 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알리안츠제일생명은 1999년 7월20일부터 독일 알리안츠재보험㈜과 거래를 하면서 자체 보유 중이던 우량보험 계약을 재보험에 가입했다.

통상 손해율이 낮은 우량 보험계약은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나 알리안츠제일은 보험료의 50%를 재보험에 적립한 것이다. 그러나 우량 계약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 결국 재보험은 그만큼 이익이고, 알리안츠제일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 손해율이 낮은 당해 연도 가입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보험료를 통상 50%정도 할인받는 것과 달리 알리안츠제일은 할인을 받지 않아 재보험측에 이익이 되도록 했다.

즉 보험료가 100원이고 이중 50%(50원)를 재보험에 가입할 때 이 보험이 올해 처음 가입된 경우 사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 50원의 절반인 25원만 내도록 할인을 받는 게 업계 관행인데 이를 무시하고 50원을 다 낸 것이다.

이와 함께 재보험사는 원보험계약의 가입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도 불구, 원보험계약의 위험률(사망ㆍ상해 가능성 등)을 30% 임의 할증, 알리안츠제일로부터 높은 재보험료를 받았다.

이밖에도 알리안츠그룹이 99년 6월 제일생명 인수 당시 무등록 모집인(156명)과 무자격 대리점(7개)이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안츠제일과 외국기업인 알리안츠재보험과의 거래는 국부의 유출과 같다"며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전문성을 이용해 부당하게 해외 모그룹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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