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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돈세탁 방지법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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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돈세탁 방지법 또 무산

입력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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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금융기관의 불법혐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법'과 돈세탁 관련 처벌대상 범죄를 명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안을 내달 공청회를 거친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법안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이 때 처리되더라도 공포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절차를 감안할 경우 빨라야 6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돈세탁규제 관련 2개 법안은 지난주 국회 재경위에서 금융시장혼란과 국민비밀보호 훼손을 이유로 돈세탁 처벌대상범죄에서 '탈세'를 제외하고, 개인금융거래정보 보고기관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손질돼 법사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치자금 뿐 아니라 탈세까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변질"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공청회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돈세탁 방지법을 보완장치 삼아 연초부터 시행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는 장기간 구멍이 뚫리게 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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