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복수노조 허용 및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까지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 법사위에 넘겼다.환노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이 제출한 `3년 유예' 수정안과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제출한 `5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5년 유예 개정안이 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오는 2007년 1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해 진다.
표결에서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박인상(朴仁相) 이호웅(李浩雄) 박양수(朴洋洙)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김낙기(金樂冀) 전재희(全在姬),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5년유예' 개정안에 찬성했고 한나라당 김무성 박혁규(朴赫圭)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3년유예' 수정안에 표를 던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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