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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 일부영업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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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 일부영업 3개월 정지

입력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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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종합검사 결과, 관계사 부당지원 등의 사실이 적발된 리젠트증권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의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갖고 "리젠트증권이 1999년 MCI코리아의 계열사인 이머징창투에 280억원의 콜자금을 대여해 부실을 야기하는 등 부당금융거래를 했다는 종합검사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높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영업정지 조치는 지난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현대증권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리젠트증권은 3개월 동안 자기매매와 관련한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의 신규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손실은 지난해 매출액의 8%인 2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위는 또 고창곤(高昌坤ㆍ구속중) 전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상당, 전 감사와 자금담당 상무 등을 문책경고 하는 등 8명의 임직원도 징계했다.

이외에 리젠트 증권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관계사인 MCI코리아에 신세기통신 주식을 시장가의 절반 가격에 매도하고 리젠트퍼시픽그룹의 은행인수에 120억원을 우회지원 하는 등의 부당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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