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과 생존확인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달에 생존이 확인되는 국군포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사처리된 후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정부는 내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으나, 당장 연금이 중단될 경우 해당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북측후보 명단에 국군포로 출신 리기탁(73ㆍ경북 성주군 월항면 어산동 출신)씨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금지급 중단을 검토해 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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