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인 리빙 TV에서 경마를 매주 주말에 7시간에 걸쳐 생중계방송한다. 방송의 상업적 측면을 인정하고, 케이블방송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품위에 어긋난다.방송위원회가 제정한 방송광고심의규정에도 경마광고와 같은 사행행위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경마중계가 가져올 도박의 일상화 등 사회적 페해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의견을 모아야 한다.
방송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사행행위의 포교마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 양한열ㆍ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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