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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예방 民.官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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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예방 民.官협의체 구성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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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회사채 신속인수제, 한-유럽연합(EU) 조선 마찰 등 급증하고 있는 대외통상분쟁을 사전 예방ㆍ조율하기 위해 민ㆍ관 통상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내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국내적 파급효과 외에 대외 통상마찰 유발여부도 반드시 사전 점검키로 했다.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당시 대외통상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22일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전경련, 무협, 상의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분쟁소지가 있는 업종별 통상 현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종래의 통상분쟁은 시장개방이나 제도 개선 차원이었지만 점차 초점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바뀌어가고 있다"며 "민간업계와의 정보공유 및 사전 점검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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