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1일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에 따라 돼지고기 등 영국산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이날부터 수입검역중단(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외교통상부와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이날 외신들은 영국의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일로부터 21일 전까지 선적된 영국산 우제류에 대해서도 반송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들어 영국에서 돼지고기 540톤, 우피(소가죽)와 면양피 등 나머지 우제류 생산물 649톤을 수입했다.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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