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돼 전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Caller ID) 서비스가 도입된다.정보통신부는 4월1일부터 모든 유ㆍ무선 전화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5월부터 사업자 자율로 요금을 정해 상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폭력 방지는 물론, 부재중 걸려온 전화 확인도 가능하다.
유선전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표시창을 갖춘 전용전화기 또는 기존 전화기에 부착하는 표시장치를 구입한 뒤 사업자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구형 교환기가 설치된 대도시 일부 지역(전국 35%, 서울 52%)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 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 앞에 식별번호(한국통신 169, 하나로통신**, 이동전화 *23#)를 붙여 누르면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전화폭력이나 장난전화 예방을 위해 수신자가 특정번호에 대해 번호표시를 신청하거나 범죄신고(112), 화재신고(119) 등 특수번호를 이용할 때는 발신자가 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번호가 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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