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9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및 재산 해외 불법 유출과 관련,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대우계열사 임원 7명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신영균 대우중공업 사장 등 13명과 대우중공업 등 5개 계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대우그룹에 대한 회계 감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C회계법인 회계사 김세경씨와 산동 안건회계법인을 각각 같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와 관련,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로써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법처리를 일단락 짓고 김 전 회장이 BFC로 빼돌린 201억달러의 자금흐름과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 및 사용처는 계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해외 체류중인 김 전 회장의 귀국을 다각도로 종용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대우 계열사들은 부실 은폐를 위해 부채는 줄이고 자산은 부풀려 흑자를 내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 97~98년 회계연도에 41조1,361억원을 분식결산한 뒤 금융기관에서 모두 9조9,20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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