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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前새한부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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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前새한부회장 조사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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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9일 1,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하기 하루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던 전 ㈜새한 부회장 이재관(38)씨가 지난 6일 2개월여만에 자진 귀국함에 따라 9일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한은 1999년 8월~지난해 1월 홍콩 소재 유령회사인 Y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용장을 개설, 국내 5개 은행으로부터 1억달러(1,200억여원)를 지급보증받은 뒤 이를 근거로 독일계 은행으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자금조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함에 따라 일단 귀가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실무자들을 차례로 소환, 이씨와 대질 신문을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 회사 관계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새한이 1억달러 대부분을 만기 회사채(CP) 상환에 사용했으나 회사운영자금으로도 수십억원을 지출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조사중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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