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 출신 40대 남자가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 운용에 항의하며 정부를 상대로 노후생활 보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경남 밀양시 초동면 장모(45ㆍ무직)씨는 19일 "국민의 혈세가 피고(정부)의 주도 아래 부실공기업 부도에 따른 공적자금으로 흘러 나가고 김우중씨 비자금 조성에도 이용됐다"며 60세부터 종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를 믿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공과금과 국세ㆍ지방세를 충실히 내왔다"며 "그러나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7개항에 걸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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