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보험회사들이 이달 말 출시하는 장애인전용보험상품에 맞춰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조세감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또 장애인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때 기타보험료 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0여만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상이자 6만6,000여명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증여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들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999년부터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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