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는 불가능했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내달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항목을 현재의 6개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공동개발 계획 변경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의 변경 ▦수종(樹種) 및 조경시설물 계획 변경 ▦공공용지 조성 및 위치변경 ▦벽면선 변경 ▦건축선 50㎝ 이내 변경 등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존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던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변경에 대한 권한은 시로 이양된다.
시는 특히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번 정해진 건축물 용도는 계획 수립이 끝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 용도가 분명히 지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지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 차원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으로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자치구가 정해 구청장을 통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일종의 도시계획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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