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뢸┲頓逼括樣퓨?는 17일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이 "㈜동아건설의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 모두 13억1,900만 달러(1조6,5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며 동아건설의 연대보증인이자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공사에 참여했던 ㈜대한통운을 상대로 정리채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파산부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채권행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법정관리인이 정리채권 인정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비아측이 신고한 정리채권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며 "공사를 완성하라는 압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리채권이란 채권자가 법정관리 직전의 회사로부터 환수해야 할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해당회사의 법정관리인에게 통보, 인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정관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한달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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