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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료 바가지

입력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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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 본청과 일선 시ㆍ군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단속반은 이 기간동안 중개업소가 적정 요율에 따라 중개료를 받는 지 여부와 중개업 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는 또 중개업소마다 신용카드 결제기를 비치토록 유도하는 한편 5년간 거래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동안 중개업소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상습적으로 과다하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자격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소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거래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 신고는 경기도 지적과 (031)249-4931, 소비자보호정보센터(031)249-2000.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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