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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전 특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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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전 특별관리 한다

입력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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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 대간의 마루금(능선)에서 양쪽으로 일정 범위를 '보전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이를 위해 이 달부터 6월까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백두대간 남측 구간 670km에 대해 능선 양쪽 700m 범위 지역의 산림 소유구조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보전지역' 지정과 특별관리를 위해 '백두대간 보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입법 전이라도 대간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임지'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천연보호림,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보안림의 지정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사유림인 경우 이를 적극 매입해 국유림의 비중을 현재 2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생태복원 조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원상태를 해마다 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그러나 백두대간을 보전의 틀 안에서 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곳 산간 마을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금강송 등 고부가가치 임목의 한정 생산 ▲소나무.참나무 등 전통수종 육성지역 지정 ▲ 고유 브랜드화 등 생태보전 범위 내에서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최종수 산림청 국유림간리국장은 "백두대간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된 지역이 많고, 이에 대한 복구노력도 미흡했다"며 "지난해 마련한 백두대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보전지역과 시행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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