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 포럼 / 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포럼 / 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력
2001.02.16 00:00
0 0

민주당은 최근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복귀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교원 및 학부모 단체는 교육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사학재단측은 설립자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지고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찬성] 족벌운영·공금횡령 등 학생피해 심각

간간이 터져나왔던 부패사학의 문제가 작년엔 아예 일년 내내 신문지상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사립학교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이사장 및 설립자와 그 친인척 일색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를 견제ㆍ감시하는 내외부의 장치가 전무하고, 둘째로 사학의 불법 전횡을 교육당국이 수수방관했으며 셋째로는 이사회 권한이 우선되며, 시민사회에 걸맞는 기초적 시스템조차 규정하고 있지 못한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등학교의 약 40%,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가장 전근대적 영역으로, 또한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치부되는 가운데 온갖 부패와 전횡의 온상으로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학교이지 이사회의 재정투자가 거의 없이 전적으로 국민세금 및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사회적 공기인 사립학교를 이사장의 사유재산쯤으로 치부하는 사학관계자들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립학교를 진정한 공적 교육의 장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과제는 명확하다. 사학의 전근대적 족벌운영과 공금횡령 등 부패문제 및 비민주적 전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등 사학운영구조를 민주화하고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부패 당사자를 교육현장으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조항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은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조치로 일단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우선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공익이사제도 도입과,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의 분리 관련 조항이 배제되었다.

사학문제의 핵심인 이사회 구조의 변화와 권한의 분산없이는 개혁 시도가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립학교는 그간의 부패 온상이라는 오명과, 족벌에 의한 전근대적이고도 폐쇄적 운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우리 사회에 대해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스템에 의한 사립학교 운영의 기본적 방향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제시해야만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비단 사립학교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국민교육권과 결부된 문제이자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국민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절대적 지지(88.2%)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한 여야가 모든 정치논리를 접어두고 오로지 국민과 교육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개혁입법의 차원에서 책임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

사회적 현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국민은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최원호ㆍ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반대]재단법인 학교 경영권·재산권 불인정

민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키고, 비리 임원의 법인이사 복귀를 사실상 금지시키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꾸는 것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법인 고유의 학교경영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시켜 사학경영권을 탈취하려 시도하고 있는 급진교원단체의 주장만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까지 규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율성 신장'이라는 국제적 교육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사인(私人)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되는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적 발상에서 입안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법인 이사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이관시키는 경우 학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원인사권을 교사들이 장악하게 된다.

민주당안대로 시행하려면 현재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는 공립교사의 임면권을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형평이 맞다.

또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로 '교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학교장의 부당행위를 방조한 때'라고 광범위하게 확대 규정함으로써 관할청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학교법인 이사로의 복귀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꾸는 동시에 그 기능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 개정에 관한사항,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이사 3분의 1 선임추천권 등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권한은 물론 학교법인의 권한까지 다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사항이나 집행하는 꼭두각시로 전락, 장학권을 상실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학교붕괴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의 앞날을 진정 걱정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할 것이 아니라 국 공립학운위의 자문기구화 작업부터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학교운영비와 시설비를 계속 지원하되 학교운영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학교는 평교사들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집단으로 경영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그 직권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일부 급진교원단체들의 편향적인 시각과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권여당의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방원·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정책실장

■사립학교법 개정小史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38차례나 개정됐다.

1 법 개정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교원 임면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 이는 학교 운영을 둘러싼 교원과 법인간 역학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80년과 90년의 개정이 가장 획기적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임면권은 법이 제정된 뒤 줄곧 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었으나 80년 국보위의 개정에서 사학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학교의 장(총장)에게 이관했다.

하지만 90년 개정에서는 다시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법인 이사회가 교원을 임면토록 했다. 사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이사회는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이후 교원 임면권은 이사회가 갖게 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립대학에서는 교원 임면권이 이사회에서 학교의 장으로, 다시 이사회로 넘어간 것과 달리 사립 초ㆍ중ㆍ고교는 처음부터 줄곧 이사회가 임면권을 행사했다.

최근 민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 교원의 임면권을 다시 학교의 장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임면권까지도 학교의 장에게 주려하고 있어 81년, 90년에 못지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비리 때문에 물러난 재단 이사가 다시 복귀하는 경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 경우에도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복귀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대학의 공식기구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만들어놓고도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의결을 보류한 채 추후 논의키로 결정, 실제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