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에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고유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놀이시설을 불허하면 관광객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국내 대표적 민속공원인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이 때 아닌 놀이시설 설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7만평에 달하는 한국민속촌에는 현재 바이킹 등 놀이기구, 눈썰매장, 전자오락실 등이 운영중이다. 민속촌측은 이에 머물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놀이시설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와 시는 지난 해 12월 민속촌 일대 10만여평에 대해 5층 이상 건축물 건설을 억제하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키로 한데 이어, 민속촌도 골프연습장 유기장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문화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최근 입안공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속촌에는 이미 놀이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 전통 이미지를 파괴하고 있다"며 "위락시설의 추가유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속촌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적지도 아닌 사유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놀이시설을 불허하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민속촌의 효용가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속측 주장의 요지이다.
민속촌 관계자는 "민속촌 고유시설만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힘들어 추가로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위락시설을 계획중인 마당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경영여건이 더욱 나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용인대 김천중(관광경영과) 교수는 "민속촌이 최근 위락단지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재를 가하는 만큼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정부차원에서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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