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ㆍ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측이 불법 파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공사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기간 중 피고들이 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원고가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1999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불응하고 파업을 강행해 운행수입 감소 등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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