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시험운행중인 경부고속열차의 떨림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량인수를 거부하고 차량공급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건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차량 뒷부분 떨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2003년 12월 서울-대전 구간 개통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개통 이전에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조건대로 알스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알스톰사는 지난해 12월 떨림현상이 재발한 후 원인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겨울철 낮은 기온에 따른 부품과 오일의 변화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1월부터 시험운행해 온 경부고속열차는 그 해 12월 떨림현상이 첫 발생한 후 지난해 4월에는 사라졌으나 12월부터 다시 나타나 정상개통과 안전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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