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 신용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은 대부분 대주주들의 전횡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예금보험공사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업정지된 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 15개 신협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14명 및 임직원 383명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해당 금융기관에 2조2,846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대표자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조사 결과 나라 영남 중앙 한국 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부당대출 취급으로 6,215억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으로 1,611억원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취급으로 1,343억원 ▦예수금 횡령사고로 114억원 등 총 1조9,61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16개 금고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1,559억원 ▦부당대출 취급 966억원 ▦대출금ㆍ예적금 횡령 237억원 등으로 모두 2,920억원의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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