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환자 인적사항을 빼낸 뒤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 청구'(경남 S의원), '수가(酬價)가 비싼 항목으로 진료비 대체 청구'(경기 J의원), '조제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약제비 청구'(경북 Y약국).보건복지부는 작년 한해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25억여원의 보험 급여를 타낸 212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적발, 98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04개소는 의견진술(청문)이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요양기관 중 의원 27개소, 약국 20개소 등 47개소는 업무정지하고 24개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7개소(의원 21개소, 약국 6개소)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182일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남 S의원은 동생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얻은 환자 신상정보를 이용, 진찰 투약 주사 등 진료내용을 조작하거나 비급여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감기 폐렴 등의 엉터리 질병을 붙여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을 더 타냈다.
서울 H내과는 건강검진을 비급여 처리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료를 다시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과다징수한 사실이 들통 나 73일의 업무정지를 받았다.
복지부는 담합의혹이 있는 44개 의원 및 약국에 대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여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실사 대상 요양기관도 1,000개소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