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 식당가를 지나다가 자기네 식당의 음식맛이 좋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차림표를 보니 고기류를 접시로 팔고 있었다.원래 고기류는 정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령 불고기 ○○g에 ○○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기류는 정량을 속이지 않도록 이런 원칙을 만들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 내용을 식당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아랑곳없이 장사에만 여념이 없었다. 식당업주들은 고기를 반드시 정량판매해주기 바란다.
고객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황도연·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최윤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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