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자의 소리에서 아파트의 발코니에 옆집과 통하는 비상구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정확히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김용대ㆍ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 4항(92년 개정)에는 '3층 이상 발코니에는 세대간 경계벽에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창고 등으로 사용될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마다 발코니 피난구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계단식, 복도식 아파트 모두에 발코니 피난구를 설치해두고 있으나 삼성건설의 경우 설치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건설 설계팀 박우평 부장은 "도난 위험과 소음으로 인한 세대간 분쟁 우려가 있어 발코니 피난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화재에 대비해 급배기 전실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화재피난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코니 피난구는 아파트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옆 세대와 발코니가 통하도록 가벼운 철판 재질의 가림판을 설치한 곳도 있으나 대개는 발코니 창고 안의 벽이 석고보드 같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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