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부터 수도권, 부산ㆍ울산, 광주, 대구, 대전권 등 5대 대도시권 신축 아파트에 택지개발사업비의 40%, 표준건축비의 6%에 달하는 주택건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0.7~2.5%까지 올라 내집 마련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 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상가 등 주택외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시행자가 철도, 도로 등 기간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이 부과되면 서울지역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평균 5만5,000원(33평형 기준 총 180만원) 오르고, 교통관련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평당 최고 10만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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