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를 비롯해 자동차를 강제 압수하는 등 교통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 도로교통 단속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노동자 월급의 반에 해당하는 50원(한화 약 2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취소와 함께 자동차를 강제 압수한다. 또 자동차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면허증 영구 박탈 및 자동차 몰수, 1~3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 접촉사고를 내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운전면허증 하단 5칸에 매회 구멍을 뚫어 칸이 차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벌금기준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금지구역 출입(50원) ▦매연, 과적, 승차인원 위반, 세차 불량(20원) ▦방향등 위반, 안전띠(벨트) 미착용, 백미러 미부착, 운행증(면허증과 별도) 미소지(10원) 등이다.
이밖에 도로교통 단속은 평양시의 경우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가 총괄하며, 각 지구 교통지휘대는 평균 5~6개의 교통초소에 배치된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운전자는 운전자격증(운전면허증,1-4급), 차 기술 검사증(차량등록증), 운행증(먼거리 운행증 포함)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물론 흡연운전도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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