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CCT로 지정되면 국제적 망신은 물론, 각종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방선진 7개국(G7)이 중심이 돼 발족한 FATF는 자금세탁 방지노력이 부족한 국가명단을 발표, 세계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FATF는 특히 이번 총회에서 FATF 회원국의 금융기관들이 NCCT로 지정된 국가의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필요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단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FATF가 NCCT를 처음 지정할 때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제정과 금융거래정보분석기구(FIU) 발족 계획 등을 FATF 회원국들에게 적극 알렸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는 6월 우리나라가 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정치자금 조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현재 국회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