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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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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분이상 공회전땐 과태료

입력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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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시내 터미널과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5분 이상 자동차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가 추진중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올 상반기중 개정되면 연말까지 관련 시 조례를 제정,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강남ㆍ동서울ㆍ남부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4곳의 자동차 전용극장, 상가밀집지역, 차고지 등이다.

공회전 시간은 승용차는 2분, 버스와 화물차는 5분을 기준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는 4만∼5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회전 단속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시 운전자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공회전 시간의 정확한 측정법과 객관적인 단속방안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1999년 추진돼다 무산된바 있다.

시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1차 확인서를 교부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며 "계도 차원의 단속을 위해서도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99년 5월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중인 버스의 평균 공회전 시간은 15.7분이었고 전국에서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연간 3,194억원에 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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