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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담당의사에게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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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담당의사에게 전권"

입력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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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이식과 관련한 뇌사(腦死)판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고, 뇌사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는 제반 비용이 지원돼 장기법 시행 이후 위축된 뇌사자 장기이식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뇌사판정기관(의료기관)의 의뢰로 뇌사판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이루어지던 뇌사판정 방식을 바꿔 뇌사자 담당의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뇌사판정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발해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에선 "의사에게만 뇌사판정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안은 또 정부예산으로 장기이식 관리기금(가칭)을 설치,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장기기증자의 신체검사비, 적출비, 기증 후 건강검진비 등 뇌사판정에서 이식에 이르는 각종 '관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현행 법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를 받는 수혜자가 관리비를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장기이식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뇌사'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장기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9일이후 뇌사자는 70% 가까이 준 반면 장기이식대기자는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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