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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전력자3명 법관임용 탈락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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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전력자3명 법관임용 탈락반발

입력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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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해 예비판사 신규임용에서 시국사건 전력자 3명을 탈락시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비판사에 지원한 연수원 30기 111명중 4명을 탈락시켰는 데 이 가운데 정모(40)씨 등 3명이 시국사건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정씨는 1989년 출판사를 운영하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란 북한 서적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학력을 속이고 위장 취업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씨 등은 "성적 순위로 임용 여부가 대부분 결정되는데도 성적이 좋은 시국 전력자들이 탈락자에 모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진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예비판사 지원자 가운데 14등을 하는 등 3명 모두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지원자가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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